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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블로거 시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휴대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기기 AS보증기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AS보증기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보증기간

휴대폰 보증기간이란, 제품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보증기간 이내에 충격과 , 침수 , 파손 등으로 인한 본인 과실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품질 고장의 이슈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보증기간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약관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무상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Apple 아이폰의 경우 2019년 9월 11일부터 국내 제조사보다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보증기간의 연장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연장이 적용이 된 것이지 태블릿PC와 웨어러블 기기까지 연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웨어러블 기기는 무선이어폰, 스마트시계 등이 있습니다. 태블릿 PC와 웨어러블 제품의 경우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으로 변경사항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휴대폰 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이 되었다고하여 구성품까지 2년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을 제외한 모든 구성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점 참고해 주세요. 휴대폰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도 소모품으로 적용되기 대문에 보증기간은 1년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갤럭시스마트폰의 경우 휴대폰 액정과 배터리가 연결이 되어있어서 휴대폰 액정을 교체를 할 경우 배터리가 같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년으로 적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액정의 대해서도 2년 적용이 안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액정 번인 즉 잔상인데요? 저도 소비자분들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이동하고 있으면 , 기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화면이나 , 택시기사님들의 경우 대기 중이라는 글씨도 큼지막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요? 이러한 번인 현상으로 인한 보증정책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1년 이내 번인 현상의 경우 소프트웨어로 보정 및 디스플레이 교체 서비스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년 이후 번인 증상으로 인한 교체서비스는 어렵습니다. 

번인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 갤럭시S1 시리즈부터 OLED 디스플레이로 제작이 되어서 디스플레이 물질 중 일부 색을 담당하는 물질 수명이 다른 색의 물질보다 비교적 짧아서 해당 색상만 어두워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해당 색상만 어두워지다 보니 한 화면을 오랜 시간 띄워두면 해당 색상의 100% 밝기를 내는 부분만 불에 탄 듯한 자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애플 공식홈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제품들의 보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약관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증기간 정책과 살짝 다른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요? Apple의 iPAD 제품은 보증기간이 2년이며 애플워치의 경우 일부 기종은 2년으로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설정 > 일반 > 정보에 가시면 AppleCare Services탭 메뉴를 선택하시면 Apple 지원 열기 앱이 있는데요? 해당 앱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면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갤럭시 휴대폰의 경우는 설정>휴대전화정보>상태정보에 들어가게 되면 최초 통화 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최초 통파일로부터 보증기간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제가 언급드린 앱에 들어가게되면 이렇게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 만료가 확인이 되며 ,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유효 기간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휴대폰 및 태블릿 pc , 웨어러블 제품까지 보증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보증기간이 종료가 되기 전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