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인, 즉 '단통법'에 대해서 폐지 대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고 있는 단통법은 그동안 실효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폐지 논의까지 일었지만 소관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폐지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단통법의 뜻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말을 하고 있으며, 도입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입니다. 두번째 :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 구조 탓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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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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