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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인, 즉 '단통법'에 대해서 폐지 대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고 있는 단통법은 그동안 실효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폐지 논의까지 일었지만 소관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폐지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단통법의 뜻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말을 하고 있으며, 도입 목적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첫째 :보조금으로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목적입니다.
  2. 두번째 :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복잡한 제약 구조 탓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기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단통법 개정 소식

박윤구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인터뷰를 통해 단통법 개선과 관련하여 판매점 지원금을 상향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차관은 방통위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시장에서 확실히 적용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 방안이 추가지원금 상향이라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공개될 통신경쟁 활성화 방안에는 '단통법 폐지'는 제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2021년 말 지원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단통법 개정이 조삼모사인 이유

단통법 폐지가 아닌 '단통법 개정'은 조삼모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높은 공시지원금이 예를 들어 60만원이라면 15% 지원금은 9만원이라는 혜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서 30% 공시지원금으로 상향이 된다면 18만원으로 추가혜택이 변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흔히 말하고 있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 매장을 통해 추가지원금이 적용되어 있는 공시지원금에서 추가로 100% 이상의 혜택도 제공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15% 추가로 혜택이 더 적용이 되었다고 하여 소비자들이 더 저렴해졌구나 하기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단통법 법안이 처음 발의되기 전 국민의 80% 이상은 반대를 했던 단통법 법안으로 현재는 가계통신비 상승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경쟁 시장에서 혜택도 마음대로 줄 수 없는 단통법으로 인해 오히려 기기 가격은 상승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통신사의 주도로 출고가 인하가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출고가도 보급형 스마트폰 조차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요금상품도 고 알프 증대를 하기 위해 통신사에서는 높은 상품에 판매하게끔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단통법을 통해 통신사의 영업 이익만 증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단통법 개정 내용

먼저 현직으로 있으면서 단통법 개정의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공시지원금 15%에서 30% 상향이 아닌 현실적인 공시지원금 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단통법 개정을 통해 30% 상향이 적용된다 하여도 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을 10만원으로 적용시킨다면 단통법 개정을 통해 30% 상향시킨 것 마저도 무의미 하게 됩니다.

또 한 높은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통신상품을 가입해야 되며, 높은 통신상품을 유치해야만 높은 R/B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지라는 매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보조금은 개인이 제공해 주는 돈이 아니라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시키기 위해 통신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모두 모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지매장이라고 불리는 곳도 개통된 실적만 확인한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성지 매장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신규 출점이 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통신사와 이해관계를 통해 방통위도 묵인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통해 통신사에서는 높은 통신요금상품 유치를 통한 차별 지원, 눈속임을 통한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불법 성지 매장들이 문제가 아닌 통신사가 문제인 것을 똑바로 인지하여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면서 높은 요금상품 강제아닌 강제 유도, 부가서비스 모두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크패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B2B 채널과 같은 곳을 통해 공무원 또는 기업특판 및 온라인 ㅍ나매에서도 쉽게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유독 심하게 제제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모든게 불공평한 현실속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공감을 한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판매자, 소비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개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