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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이 3월16일부터인 오늘부터 실행되었습니다. 몇일전 뉴스에서도 갤럭시S24 모델이 0원 구매가 가능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 준비한 '통신사 전환지원금 소식, 갤럭시S24 0원 구매?' 포스팅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의 내용과 갤럭시S24 모델의 0원 구매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전환지원금이란?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제정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보조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은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위약금은 통신사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종료 이전에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위약금은 약정기간에 따른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가 해지 등을 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USIM카드를 교체해야 하며, 장기 가입 소비자들은 데이터 쿠폰 등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포기하고 이동할 경우 장기혜택이 소멸됩니다. 이동통신사는 기대수익과 이용자의 위약금, 심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고려하여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전환지원금 운영방식

전환지원금은 위약금 부여 대상이며, 공시지원금 혜택과 동일하게 통신사에서 공시하게됩니다. 이동 및 공시지원금 혜택 개통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모델/요금제/지원약정 플랜에 따라 전환지원금이 상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 모델이 대상은 아니며 통신사에서 별도로 대상모델에 대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금개통건"은 전환지원금 혜택 불가이며, 현재 이동통신3사가 전산개발이 되어있지 않아 전산개발까지 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쿠폰작업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수납쿠폰 형태로 금액 소진시까지 단말기 월 할부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월 청구금액에서 할인방식)이며 만약 전환지원금 대비 낮은 할부금 개통시 해당 금액만큼만 혜택 적용 처리될 예정이며, 일부통신사에서는 할부금으로 바로 반영될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S24 0원 구매?

갤럭시S24 0원 구매에 대한 뉴스기사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에서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이 50만원으로 상향이되어 현재는 공시+R/B(판매자 리베이트) 방식으로 추가 혜택을 통해 일부 성지매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지만, 3월 16일부터는 출고가 1,155,000원 갤럭시S24 256GB 모델 기준으로 공시지원금50만원과 추가지원금 15%를 받은 뒤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이 적용이된다면 이를 통해 할부금액은 8만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 8만원을 더 보조받는다면 0원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뉴스기사였습니다.

전환지원금 포스팅 후기

전환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통신사를 변경하는 소비자들은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들도 공시지원금을 통해 가입을 진행한 경우, 약정기간이 183일 이하로 남아있을 경우 위약금 유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가입자들도 1년 6개우러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현재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장기데이터 쿠폰은 혜택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이러한 이유로 이번 제도가 가입자들 간에 차별화를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또한 오늘 시행된 전환지원금을 뜯어보면, 결국에는 전환지원금 시행이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되는 R/B에서 전환지원금 만큼 R/B를 축소시키고 전환지원금으로 공시가 되었는데요. 일부 모델에 이동통신 3사에서는 총 12모델의 단말기에 전환지원금이 적용이되며 적용 금액 또한 5만원에서 ~ 10만원 가량으로 높은 금액도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운영을 할것이라면, 아직 정확하게 제대로 공지도 안되고 업무소통도 안되는 토요일에 전환지원금 시행을 하는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통신사의 합리적인 통신비 인하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그리고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한 공시지원금 적용이 더 효과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 개정이 올바르게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한 번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