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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블로거 시대입니다. 

오늘은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선택약정이란 2014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생겨난 약정 제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40개월이라는 뉴스기사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마만큼 스마트폰이 1년에 한 번씩 출시를 하고 있어도 이전에 비해 내구성도 많이 튼튼해졌으며, 성능에 이전단말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는 이용자분들은 오랫동안 사용을 하여도 문제가 없어 변경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선택약정은 아이폰처럼 공시지원금이 높지 않아 요금할인으로 선택하는 이용자뿐 아니라 , 24개월 약정이 종료가 되었을 때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정이 종료가 되고 중고폰을 구매를 하신 소비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선택약정은 특히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를 하실때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새롭게 구매하는 단말기가 공시지원금이 더 저렴한지 선택약정이 저렴한지 비교를 하신 뒤 유리하신 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간혹가다가 할부금만 보고서 낮은 공시지원금인데 할부금이 저렴해서 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최종적으로 공시지원금이 낮게 되면 선택약정에서 할인되는 월 요금할인보다 더 적기 때문에 많게는 몇십만 원 정도를 더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특히나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시는 소비자 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제도 입니다. 

먼저 소비자분들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동통신사 3사 모두 고가의 요금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통화량도 많고 데이터 사용량도 많다면 무제한 요금제를 원래 사용을 하고 계신 이용자분들이라면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쉽게 스마트폰 교체가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한 공시지원금으로 개통을 하게 되면 요금상품이 요즘은 5G 스마트폰 이기 때문에 LTE 최저 요금상품으로도 변경이 안됩니다. 변경을 강제로 할 순 있지만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금제 선택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을 하거나 중고단말기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렴한 요금상품으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것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폰 시장도 요즘 파급력 있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한지 24개월 만료가 되신 분들이나, 자급제 휴대폰을 선물을 받거나 또는 구입을 하신 소비자분들이라면 , 선택약정할인제도를 가입하셔서 꼭 25% 요금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고령층의 어르신들께서는 24개월 약정이 만료가 되어도 만료 안내는 문자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부모님 또는 주변 분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서 놓치고 있는 이 할인혜택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혹 어른들이 정부에서 선거 공략으로 요금할인을 해준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문자를 잘 보시면 선택약정할인 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