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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임산부와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성보호 3법 통과: 임산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규정: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는 10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휴가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두 배 확대되었고 휴가는 최대 3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휴가 사용 절차가 기존의 '청구' 방식에서 '고지' 방식으로 변경되어, 절차가 더 간소화되고 신속해졌습니다. 사용 기간도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2.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기존 규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은 각각 1년씩, 부부 합산 2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맞벌이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 부모가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가정 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기존 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게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난임치료휴가 확대
- 기존 규정: 난임 치료를 위해 근로자는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 중 1일만 유급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 휴가일이 기존의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난임치료 시술에는 5~6일이 소요되므로, 최소 1회 시술은 휴가 기간 내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5.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나 장애아를 둔 부모는 기존보다 최대 6개월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6.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확대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여성 근로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최초 5일에서 전체 휴가 기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8. 고용보험을 통한 난임치료휴가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난임 치료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이 개정 법안들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되며, 임산부 및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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